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과태료 감경 안내
- 구제역으로 인한 차량 통제 지역내 -
2011-01-18 09:00:48
영주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되어 차량이동이 통제되는 지역내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기간을 연장 또는 지연검사에 따른 과태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제때에 받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50% 이내에서 경감할 수도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다.
신청방법은 구제역 발생지역내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가 구제역 발생소재지의 읍면동장의 확인 및 자동차검사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본인 소유의 자동차검사를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최고 50%까지 경감해 줄 예정이다.
영주시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