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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2010. 7월부터 영주시 관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2010-06-17 15:47:57
경북 영주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여성장애인이 신생아를 출산하면 장애 1~2급은 150만원, 장애 3~4급은 100만원, 장애 5~6급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영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영주시조례721호)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장려,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9년 11월 19일 제정되었다.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영주시에는 3,340명의 여성장애인이 등록돼 있고, 이중 출산이 가능한 가임 여성장애인은 690여명이다.

영주시 문창주 주민복지과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한 출산율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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