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버스승강장 주차 등 불법주정차 이제는 안 됩니다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견인
2010-02-11 16:58:44
영주시에서는 보행권 확보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 시가지 전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가지 교통 혼잡 지역의 상시 교통장애지역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안전지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이중주차 등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견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고정식 CCTV 2대와 차량 CCTV 1대,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력 12명을 배치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하고 위반차량은 즉시과태료 부과 및 견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전단 20,000매를 제작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하고 걸게형 배너 80매를 전주 등에 게첨하여 시민 교통질서 의식 고취와 주차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