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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 연장 운영
2010-02-09 15:59:22
영주시는 서민 생활 안정과 생계형 위반자 예방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을 지난해에 이어 오는 7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수량등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신고,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광고물과 표시기간(3년)종료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 등이 해당된다.
한편 광고물 자진 신고시 최소한의 구비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자진 신고로 이행강제금, 형사 처벌 등도 면제받을 수 있다.

영주시는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건물주 및 광고주가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정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정비 및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광고협회 및 광고업체의 교육등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제작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선진 광고문화 정착과 아름다운 거리로 변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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