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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신청 접수
- 안전 등의 이유로 집수리가 필요한 수급자가구를 대상으로 -
2010-01-13 11:46:49
영주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생하는 수급자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수급자 집수리 사업 신청을 1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집수리 대상 가구는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주택 전체 무료 임차자 등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와 집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 가구로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 받는 자), 최근 3년간 집수리를 한 가구는 제외된다.

건물붕괴위험, 화재위험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붕, 벽, 담장 등 구조물 보수부터 도배, 장판, 싱크대 등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생활상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2002년부터 시작된 집수리 사업은 매년 백 여 가구를 수리한바 있고 2010년 사업예산은 187,500(천원)으로 약 백 십여 가구를 집수리 하게 된다. 이번 집수리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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