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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서민경제 단비 !
2009-08-28 11:50:22
영주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상수도 요금감면을 위하여 개정한 수도 급수 조례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되는 수도 급수 조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월 5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받게 되는 한편, 금융기관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월 1%의 사용료를 할인받게 된다.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고 시정에 협조하는 시민들에게 요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는 이번 조례의 개정은 복지사회 영주 건설을 위한 상수도 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신설 감면조항의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세대의 경우 3,015세대가 연간 9천 2백여만원의 금액을 경감받게 되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위축된 서민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영주시에서는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외에도 시관내 초·중·고교에 대해 일반용 1단계 요율의 금액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전국 최초 글로벌 인재양성특구지역의 기틀마련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여러 요금감면 혜택과 다양한 상수도 서비스 등 선진 수도행정의 실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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