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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바우처(서비스 이용권)사업 신청 접수
2007-04-06 10:00:15
◦ 영주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 이용권)사업을 신청 접수받고 있다.

◦ 신청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가족이며, 신청자 중 가구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1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연간 920여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4월 2일부터 4. 13일까지이며, 이용가능 서비스로는 식사도움, 세면도움, 외출 동행, 목욕 보조 등 활동보조와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지원 등이며, 영주노인복지센터와 영주자활후견기관이 영주시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가구의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소득기준, 건강상태 등 종합적으로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자가 월 36천원을 납부하고, 5월부터 서비스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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