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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접수 -
2007-02-27 18:40:16
◦ 영주시보건소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키로 하고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30%(2인 가족 기준 직장보험료납입액 10만 3천 810원, 지역보험료납입액 12만 6천 840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 의료비 지원 금액은 일반인은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한다.

◦ 한편 영주시보건소는 2006년 7천 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신청자 41명 가운데 지원 자격이 되는 39명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 결과 13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어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부부지원 사업에 크게 기여 하였다.

◦ 1차 접수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를 첨부하여 영주시보건소 저출산 대책담당(☎ 639-6468)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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