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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6-05-16 23:39:53
◦영주시보건소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키로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아래 참조)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는데, 환자가구 조사대상자가 배기량 2,500cc급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는 제외된다.

◦제출서류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와 첨부서류로 출생증명서, 진단서, 의료비계산서, 통장계좌번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은 연중 언제나 가능하다.


※체중별 최고지급액
출생시 체중최고지원금액2,499~2,000g3백만원1,999~1,500g5백만원1,500g미만7백만원

※2006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금액(원/월)418,309700,849939,8491,170,4221,353,2421,542,382200%836,6181,401,6981,879,6982,340,8442,706,4843,08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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