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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불임부부지원사업 상향 조정
5월 30일까지 지원대상자 추가신청 받아
2006-05-15 11:24:56
◦영주시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5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자 이어야 하고 특히,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기준 419만원, 직장보험료 납입액 9만2천960원, 지역보험료납입액 12만9천420원)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종전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로 지난 4월 1차 마감결과 18명이 접수를 하였으며, 이번 조정으로 소득수준이 초과돼 신청하지 못했던 중산층 맞벌이 불임부부 신청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접수기간은 5월 30일까지로 불임진단서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등을 첨부하여 영주시보건소 예방담당(☎639-6475)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하고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한다.

◦시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임신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라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보건소(☏639-6475)로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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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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