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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2006-04-30 15:33:34
◦영주시는 출산 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와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지원 국가시책 사업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후 60일이내에 도우미를 2주(월~금, 09:00~18:00) 파견하는 것으로 쌍생아의 경우 3주(15일) 지원하게 되는데, 산모의 식사∙영양관리∙좌욕 등의 건강관리와 모유 수유지도 및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4인 가족은 지역가입자 18등급(31,930원) 직장가입자 18등급(33,600원)이하여야 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첫 출산 가정도 지원하게 되는데,

◦해산급여 수급 가정과 여성 장애인 산모도우미 참여 가정 및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서 1부,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보건소 임산부 등록자는 생략), 건강보험카드, 보험납입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보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출산 2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하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3월 14일 영주시 조례 제553호 영주시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2006년 3월 14일 출생자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기초검사 및 체계적인 산전관리를 비롯해 모유수유의 장점홍보와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지도, 신생아 정신박약을 예방하기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 6종을 확대하고, 임산부 철분제, 전염병예방접종 및 영유아 영양제를 지원하는 등 출산ㆍ양육지원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으로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부응하고 엄마와 아기 평생 건강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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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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