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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불임부부지원사업 실시
4월28까지 지원대상자 접수신청을 받아
2006-03-08 17:59:20
◦영주시는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ㆍ출산의 사회ㆍ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꾀하고자 출산장려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자 이어야 하고 특히,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접수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불임진단서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을 첨부하여 영주시보건소 예방담당(☎639-6475)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하고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한다.

◦한편, 직장가입자중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임신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라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보건소(☏639-6475)로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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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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