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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 암 환자에 100만원까지 지원
2005-10-30 18:19:46
◦영주시보건소는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가운데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치료비를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법정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00만원까지이며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더불어 비급여 항목에 대해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암 환자들의 치료포기 방지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조기검진대상자),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에 해당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639- 6476)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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