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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에 의료급여
2004-06-01 17:42:11
영주시에서는 희귀난치성·만성질환으로 과다한 의료비가 지출되어 실제생활이 어려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중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로 가구원 및 친척, 이해관계인 등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의료비 공제적용 등 소득·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격자로 판명되면 시에서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1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4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이며, 2종은 1종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로 질환자 개인에 대한 의료 급여를 실시한다.

금년 가구규모 최저 생계비는 월 1인 가구 368,226원, 2인 가구 609,842원, 3인 가구 838,796원 등으로 월 소득이 1인 가구의 경우 441,871원, 2인 가구 731,810원, 3인 가구 1,006,555원 이하이면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된다.

시에서는 신청시 구비서류는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의료비 지출영수증, 진단서 등이며, 신청 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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