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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
연리 5%,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5억9천만원
2004-04-22 18:13:42
영주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융자대상자는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중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효과가 큰 사업을 신청한 가구, 안정성이 있고 소득증대 효과가 큰 사업을 신청한 가구, 재산액 및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구로서 5월 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계획 금액은 총 5억9천만원으로 가구 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연리 5%로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분 상환하면 된다.

시에서는 하반기에도 상반기 회수되는 자금을 저소득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소득 주민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활안정은 물론, 자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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