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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부부 무료 합동결혼식 추진
3월 31까지 신청 받아 5월초 결혼식 예정
2004-03-15 09:12:42
영주시에서는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동거부부들을 위하여 합동결혼식을 올려 주기로 했다.

합동 결혼대상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동거부부로 3월31일 까지 시청 사회복지과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면 되며, 결혼비용 등은 일체 무료로 5월초 관내 예식장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시에서는 지난해에도 5쌍의 동거부부 결혼식을 올려준 바 있으며, 동거부부들이 과다한 예식비용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 기회에 많은 동거부부들이 참여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시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639-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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