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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6월 18일부터 7월 13일 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2012-06-14 10:36:11
영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량기(저울류 등) 정기검사를 오는 6월 18일부터 7월 13일 까지 실시한다.

금번 계량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이며 수검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용의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등이 해당 된다.

다만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금년도 또는 2011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진열중인 계량기 등은 정기검사에서 제외대상이다.

읍면 지역은 6월 18일 부터 6월 27일 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동지역은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가흥1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소재장소 검사는 6월 28일과 7월9일부터 7월 13일 까지 신청한 장소에서 소재지 검사를 실시한다.

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니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수검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경제활성화팀(639-6131)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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