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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2011-12-19 16:36:35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의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 주요내용은

50cc미만 신규 이륜자동차는 ‘12. 1. 1일부터이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6.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동지역)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보험가입증서를 구비하여 기간내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하다. 또한 ‘12. 7. 1일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그간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번호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 악용 등의 부작용 해소는 물론 특히, 보험가입의무화로 사고 시 피해보상과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 구입자는 물론 기운행중인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빠짐없이 신고와 궁금 사항은 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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