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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0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10% 공제 혜택을 위해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010-01-04 16:10:10
영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제도”가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 일시 납부를 원할 경우 1월 31까지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1월 20일까지)하여 발급받은 고지서로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후 타시도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도 기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 1월중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매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시납부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일시 납부를 원치 않을 시 납부기한내 납부 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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