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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승용분류 된 화물차량에 대한 종전세율 적용
2010-01-04 06:49:58
영주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6년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된 자동차에 대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승용차세율적용을 종전과 같은 화물차세율을 적용토록 영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 공포 했다.

시 관계자는 세부담 증가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등록과 과세간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로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면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시는 종전 세율적용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신고 된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변경 된 차량으로 갤로퍼 밴, 무쏘 픽업, 레토나 등 16종 1,000여 정도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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