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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승용차로 변경등록 하세요!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합차로 등록된 자동차 -
2009-12-24 16:11:38

영주시에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승합차로 등록한 차량 1,062대의 소유자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로의 변경등록 안내를 하고 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간주하여 기존의 승합자동차도 승용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2010년 1월부터는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기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자동차일 경우 등록시 본인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승합이나 승용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였는데, 승합자동차로 등록하면 자동차세가 승용자동차로 등록할 경우보다 훨씬 낮게 부과되어 대부분 승합차로 등록을 하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행위 등 과태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승용자동차보다 동일 사안이라도 1만원이 높게 부과되어 내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승합자동차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영주시에서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기존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 하기 위해서는 영주시청 차량등록담당(민원실 7번창구)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며, 지역번호일 경우에는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 1,300원과 전국번호판 제작비용 41,000원(번호판 보호대가 없는 경우는 25,000원)이 소요되며, 전국번호 승합자동차일 경우에는 위 금액 외 추가로 등록세 7,500원을 납부하면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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