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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운행 어려울 듯....
2009-11-13 11:41:26
영주시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2개월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11월 3일부터 3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3개조 24명의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147대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다, 아울러 이번에 단속된 고질체납자 자동차 3대를 견인하여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특히, 올 12월 2일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타지방 자동차세 체납자도 징수촉탁협약에 따라 체납징수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타 지역 체납세라도 차량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하여 공매 처분을 할 수 있어 대포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한편, 영주시는 타지역 등록 차량은 물론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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