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발급
2009-10-08 14:35:17
영주시는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10월 8일부터 발급한다.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은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하도록 하여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이 잘못이 있는 경우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발급 읍면동에 등록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의 지급대상농지 또는 쌀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서를,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농지 전부 또는 일부을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은 변경등록 신고서 작성하여 10월15일까지 등록증 발급 읍면동에 변경 신청 및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