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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적재함(탑)차량 개조비 지원
2007-05-28 22:17:27
❍ 농업인들이 일반화물차량으로 농산물을 운반할 경우 신선도 저하, 도로오염원 노출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냉장, 냉동, 윙바디 등의 적재함(탑)차량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원예생산자조직이 소유한 차량 중 등록일로부터 3년 미만인 화물 차량으로써 개조를 희망할 경우 1대당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개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 당초 광폭차량(4.5톤이상)에 한하여 지원하던 사업을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고 우리 농산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용 화물차량에도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2007. 6. 25까지 농협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 시에서는 희망하는 생산자단체가 쉽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이 필요한 조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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