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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면(띄기지구) 지적불부합지 지적경계정비사업 완료
2007-02-01 10:45:20
◦영주시는 2007년 1월 31일 장수면 두전리 77번지 외 29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지적경계정비사업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지난 1914년도(대정 3년) 토지조사 시 착오 등록되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 2007년 2월 1일부터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속계지구, 관사골지구, 학사골지구에 이어 4번째로 장수면 두전리 띄기지구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정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시민들의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뿐 만 아니라 재산권행사와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였는데, 앞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는대로 지적경계정비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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