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소기업육성 운전자금 융자신청 받아
2007-01-29 11:43:10
◦영주시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신청을 매월 2회(15,30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특별히 2007 설자금은 2월 5일까지 신청 받는다.

◦대상 중소기업은 주 사무소나 사업장 중 하나가 영주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등인데 다만, 신청일 현재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휴∙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일반 업체는 3억원 이내, 우대업체는 5억원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융자취급 은행별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하는데, 이자의 5%는 영주시에서 보전해 준다.

◦운전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추천신청서와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또는 공사실적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추어 영주시청 경제교통과(639-6231)로 신청하면 된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