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07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접수
2007-01-16 11:38:18
◦영주시에서는 20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을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한다.

◦신청대상은 1,000평방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고,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인데,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하고, 현재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직불금만 지급한다.

◦농업인이 신청할 서류로는
- 기존등록자<2006년 등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마을대표를 통해 배부한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농지의 면적 등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있는 경우는 등록신청서와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를 제출하면 되며,

- 신규등록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와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와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신청인이 서명 날인 후 주소지 마을대표에게 제출하면, 주소지 마을대표가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된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