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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007-01-12 15:22:24
◦영주시에서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는 농업인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고 농∙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자금과 장기성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 농어촌발전기금, 벤처농업육성자금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업경영자금은 매년, 기타 장기성 농업융자금은 3년까지 이자율의 5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6년에는 7천1백5십3명에게 6억3천9백4십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6억원을 농업인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농촌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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