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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단속 여성보조요원 운영
2007-01-11 13:11:47
◦영주시에서는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과 단속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 깨끗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여성보조요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5명으로 응시자격은 2007년 1월 8일 현재 영주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1967년 1월 1일에서 197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행한 여성이면 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5일간, 휴일제외)로 소정 양식의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를 기재하여 영주시청 경제교통과에 응시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근무기간은 2007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정도이며, 급여조건은 기본급 1일당 3만5천원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경제교통과(☎639-6252, 3)로 문의하거나 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를 참조하면 되며, 소정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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