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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공포
2007-01-10 10:07:00

◦영주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영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영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대설시 제설∙제빙 작업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절기 재난예방업무의 효율성 및 성숙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설∙제빙작업의 지도,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책임범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방법,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시에서는 날로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현 시대에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 집 앞 내 골목은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 제고와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의 보다 성숙된 주민의식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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