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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단속
2006-09-26 15:01:06
◦영주시에서는 기초질서 확립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약 시간대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와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0월 1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특별 단속은 일자별 시간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불시 단속하게 되는데, 유형별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외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하여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되며,

◦또한,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를 혼합하여 종량제 봉투외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차량∙손수레를 이용하여 하천변, 도로변, 나대지 등에 투기하는 행위, 이유 없이 폐기물을 공터에 장기간 쌓아두는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시에서는 단속결과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 조치키로 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율적인 쓰레기 투기행위 자제 및 규격봉투 사용 등 깨끗한 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영주시는 지금까지 11건의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등을 적발하여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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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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