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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초생활 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실시
2006-09-18 15:57:34

◦영주시에서는 시가지 주요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 교통질서 확립으로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영주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를 계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가지 도로의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택시 승강장 등 주정차금지 구간 내에는 절대 주정차행위를 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9월 21일부터 집중 단속하기로 했으며 특히, 수요일에는 영주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주차단속요원이 퇴근한 저녁시간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줌에 따라 단속(견인) 구간별 순회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계도 및 단속도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영주시에는 2006년 7월말 현재 4만5백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등 매년 등록자동차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초생활 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시가지 교통신호체제 재점검 및 여성단속보조요원 운영으로 시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친밀하고 지속적인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하므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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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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