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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200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2006-05-08 15:09:04
◦영주시는 4월 21일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영주시 공고 제277호로 결정∙공시하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의신청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으로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상향 또는 하향가격을 제시할수 있다
(이의신청서 제출처 : 시청세무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21,312호에 대해 열람기간을 최대한 활용, 홍보를 실시해 권익보호 및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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