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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접수
2006-03-06 18:33:14
◦영주시에서는 2006년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을 4월 5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가당 최고 5ha까지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ha당 밭의 경우 저농약 52만4천원, 무농약 67만4천원, 유기·전환기유기인증은 79만4천원이며, 논의 경우 저농약 21만7천원, 무농약 30만7천원, 유기·전환기유기인증은 39만2천원을 인증기관의 인증단계별 생산조건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금년 12월경에 지급하게 되는데 논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별도 지급한다.

◦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 선정연도부터 3년간 지급하며, 지급기간 제한은 2002~2003년 중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확인하여 2005년까지 연속 지급받은 경우 당해 필지는 2006년부터 신청에서 제외되며,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라 하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06년 3월 6일 현재 영주시의 친환경 농업 인증면적은 33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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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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