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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추진
송아지 생산 전에 청약해야 혜택, 5월 말까지 영주축협에서 청약 받아
2006-01-11 20:21:16
◦영주시에서는 한우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사육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인 두 당 130만원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하여 한우 사육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로 시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으며,

◦많은 한우사육농가의 참여를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에 가입하는 한우에 대해 등록비를 지원하고 등록된 소 인공수정시 수정료 21,000원도 함께 지원한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청약은 금년 5월 31일까지 영주축협에서 실시하며 청약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두 당 1만원(지난해 가입한 암소가 재가입할 경우 면제)의 청약 납입금과 신분증, 도장, 계좌번호 등을 지참하여 영주축협에 신청하면 되는데 송아지를 생산하기 전에 청약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전국 최고의 영주한우 생산을 위해 가입우에 대하여는 등록을 실시하고 인공수정시 1등급정액도 지원하여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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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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