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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시
2005-08-09 20:52:39
◦영주시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행락객들의 유어행위를 빙자한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8월 8일부터 12 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개반 4명으로 특별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저수지 및 하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며 시청 농축산과에 불법어업신고센터(639-6281)도 설치 운영한다.

◦지도단속 사항은 ▲배터리, 유독물을 사용한 수산동물 포획▲신고없이 투망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장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어업 적발시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소지한 어획물, 폭발물, 기타 어구 등을 몰수하고 사법 처리키로 했다.
내수면 어업법을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어족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내수면 지역에서 불법어로행위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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