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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약물∙산약 채취 단속
2005-05-26 18:47:08

◦ 영주시는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과 웰빙 바람에 편승해 관광객 등이 집단적으로 입산하여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 약초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 시는 일부 등산객들이 산행 중 봄철 인기식품인 참나물, 취나물, 고사리 등 산나물과 산삼, 더덕, 헛개나무, 엄나무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면서 산림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입산자들을 대상으로 산나물과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범법행위임을 알리기 위해 주요 입산길목에서 전단지를 배부하고 만약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 영주는 소백산을 비롯하여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진 청정지역으로 특히, 소백산 자락에서 생산되는 산나물과 풍기인삼을 비롯한 약초는 전국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정평이 나있어 많은 애호가들이 선호하고 있다.

◦ 영주시 관계 공무원은 산림청, 국립공원 등과 합동으로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하며,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등산객들과 시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 도 자 료
제 공 일 시
2005. 05. 27
담 당 부 서
문화관광과
담당/담당자
정상훈/정병곤
연 락 처
639-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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