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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추방운동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2005-05-19 18:34:01
◦ 영주시는 건전한 상거래 확립과 지역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행위 추방운동에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해 진품인양 생산∙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 상품을 말하며,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 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은 물론 위조상품 구매자도 기대심리 박탈과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 시 킬 수 있다고 했다.

◦ 특히, 보석류, 악세사리 제품과 가방, 핸드백, 신발 등이 주로 위조상표를 도용한다고 하며, 상가에서는 진열∙판매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소비자들은 위조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

◦ 아울러 시에서는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할 경우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히고 만약 위조상품 취급업소는 시청 경제교통과(전화 639-6231)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시민들이 함께 위조상품 추방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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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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