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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2004-09-07 18:43:05
영주시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고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9월 2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주.봉화출장소와 합동으로 대형유통업체, 할인점, 연쇄점, 수입가공업체, 재래시장, 인삼시장 등을 대상으로 과일, 다류셋트, 고사리 등 제수용품과 쇠고기, 찐쌀, 건고추, 참깨 등 수입농산물과 지역특산물인 인삼 등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허위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위장 판매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건전하고 적법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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