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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행
친환경 축산직불제, 연중신청 체제로 변경
2004-09-03 18:16:01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지난 5월 마감되었으나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시키고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을 금년도 처음 도입하였다.

지난 5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국 512농가가 선정되었으나 추가로 희망하는 농가를 구제하고자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키로 하였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축산업등록을 필하고, 소의 경우는 마리당 113평 이상의 사료포를 확보하여야하며, 돼지 닭은 가축 사육밀도를 20%이상 낮춘 다음, 정부가 정한 친환경프로그램(장부기록, 축산분뇨처리, 항생제사용금지, 교육이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영주시는 WTO 체제하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축산업을 실현시키는 길 뿐이며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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