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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표준규격농산물 사후관리 강화
2004-08-26 17:48:52

WTO체제출범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확산 및 소비자 구매패턴이 고급화 다양화되는 등 농산물유통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소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표준규격 농산물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규격품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표준규격농산물의 사후관리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전국의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표준규격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농산물(품질이나 중량부적품, 의무표시사항 부적품, 포장재규격부적품)을 출하되면 그내역을 산지출장소로 통보하고 산지출장소에서는 해당출하자에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1,3,6개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영주 봉화출장소는 부적격품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장소장명의의 공한문을 전 2004년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대상자에게 발송하여 계도하기로 하고, 읍면별로 전담직원이 수시로 현지출장시 작목반원들에게 8.30 9.15까지 표준규격농산물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주 봉화지역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은 표준규격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도록 표준규격농산물의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대외신용도를 향상시키고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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