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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夕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004-08-23 18:46:11
영주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추석을 맞이하여 자금난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여관업 제외), 운수업 등으로 신청일 현재 운전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업체에 한한다.

희망업체는 8월 31일까지 시청(경제교통과)로 신청하면, 9월 4일까지 결정하여 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업체는 3억원이내에서 차등지원하며,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국제 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등 우대업체에 대하여는 5억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영주시에서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을 위하여 1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이자차액 3%를 보전하여 줌으로 중소기업 운영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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