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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투기 야간 특별 단속
2004-08-02 18:32:24
o 영주시에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가 늘아날 것으로 보고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과 불법투기행 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8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o 대부분의 쓰레기 불법 투기는 야간 취약시간대를 이용하여 상가지역 가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시에서는 전문 단속원을 포함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가와 취약지를 순회하면서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홍보용 전 단지 3,000장을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홍보키로 하였다.

o 만약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 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투기 행위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다.

o 아울러 시가지 청결을 위해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규 격봉투를 사용하여 일몰이후 배출하고,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사 무소에 신고 후 품목별로 정해진 스티카를 발부받아 부착 후 배출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지정된 요일에 분리.배출 하여 줄 것을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참여로 깨끗하고 청 결한 도시 만들기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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