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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채경감 특별대책
2004-06-15 18:57:49
최근 잦은 재해 및 농축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부채경감 대책이 폭넓게 추진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자금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중장기 정책자금, 2001년 부채대책으로 지원된 자금,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순수 신규 대출된 농업용 상호금융 자금으로 2004년 이후 상환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을 금리 1.5%,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상호금융저리대책자금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를 6.5%에서 3%로 인하하며, 2001년 부태대책시 지원된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하게 된다.

시에서는 금리인하는 농업인의 신청이 없어도 일괄 적용되나 상환기간 연장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아울러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 정책자금 부당사용자, 기타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농가는 금년 7월 31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할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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