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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2004-05-24 09:59:03
영주시에서는 주차단속요원이 퇴근한 저녁시간대에 불법주차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줌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야간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주차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단속구간은 구안동통로∼농협사거리∼분수대∼영주초등학교, 구성오거리∼시외버스정류장, 영창피아노∼구성오거리∼우체국, 구성오거리∼시의회, 삼화장여관∼영주농협 등으로 횡단보도, 인도, 이중주차, 도로모퉁이 주차, 택시·버스승강장, 소방기계부근 주차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시간은 18:00∼20:00까지로 시에서는 시가지 중점단속구역을 조별로 지정하여 책임 운영하는 한편,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차량은 즉시 견인조치 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기초생활질서 확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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