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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소 지도 단속
2004-04-29 17:32:05

영주시에서는 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값하락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하지도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무원, 축산물명예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는 이번 단속은 축산물 운반업소 2개소, 식육판매소 143개소 등 총 145개소를 대상으로 수입 육의 원산지 미 표시 및 국내산 둔갑행위, 혼합판매, 젖소 및 육우고기의 둔갑판매 행위, 부위별·등급별 허위표시 행위, 식육거래기록대장 작성 비치여부, 판매장 외부의 지육보관 및 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또한,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검진 실시여부, 식육전용냉장고 및 영업장 위생상태 청결여부, 수입닭고기 유통실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축산물 소비자판매 가격도 지도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지도하고 고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하여 지역 축산물의 판매증대는 물론, 건전한 상거래의 정착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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