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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2004-04-21 18:30:09
영주시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가 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란 여성 농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인하여 영농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출산농가의 신청에 따라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해주는 제도로 1일 도우미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시책이다.

지원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축·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 90일 기간 중 30일 한도 내에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되며, 영농관련 작업이 아닌 가사일 돌보는 일은 제외된다)

영주시에서는 지난해 총 23명의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총 23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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