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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등록제 시행
2005년 12월 26일까지, 미등록시 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2004-04-20 18:43:50
악성가축전염병 차단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등 축산업의 선진화 구현을 위해 축산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등록대상은 소 및 양계농가는 축사면적 300㎡이상, 양돈농가는 50㎡이상으로 등록기간은 2005년 12월 26일까지이며, 계란 집하업이나 부화업 대상자는 금년 6월 26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축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 건축물대장, 사료포 면적확인 서류 등을 갖추어 시청 산림축산과에 제출하면 되며, 미등록 농가의 경우 모든 정책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금년 5월 1일부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 암소의 경우 거래 시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세라 검사 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1세 이상 암소를 거래하려면 거래 전에 브루세라 검사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에서는 신청농가에 현지출장 채혈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하면 검사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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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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