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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피해보험 가입 홍보
사과, 배. 복숭아, 단감, 포도재배 농가 대상, 자부담의 50% 지원 계획
2004-03-09 18:22:31
영주시에서는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대상농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으로 가입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1,000㎡이상 또는 가입금액 100만원이상 재배하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 기상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된다.

시에서는 3월 20일까지를 중점홍보기간으로 정하여 이장회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농가 부담액의 50%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지역농협이나 능금조합에서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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