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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1명, 220만원 지원
2004-03-02 09:28:00

영주시에서는 농업인 영유아 31명에게 2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했다.

농업인 양육비 지원은 농촌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양육비 지원대상은 농지소유면적 1만㎡이하 농가의 0∼5세까지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영유아로 연령에 따라 65,500원∼131,000원까지 교육비 또는 보육료의 50%정도가 차등 지원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매월 지급되며, 대상 농업인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업인 여부,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던 농업인 자녀들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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